[속보]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2년 ago56년 ago01 mins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철규 의원, ‘광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Next: 일동제약, 반려견용 해충기피제 ‘와프와프’ 출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