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공공의 안전보다 법 위반’ 국·공유지 무단 점용 논란 1년 ago56년 ago01 mins 충남 부여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12일, 부여군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한 재해위험 개선, 하천 정비 등 10건의 공사 과정에서 총 123,576㎡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前풋볼선수, 장남 여친…””부적합 트럼프 외교팀, 상대국에 모욕””Next: [속보] 민주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