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국회 본회의 통과 1년 ago56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Next: [인사] 경북 경산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