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1년 ago56년 ago01 mins 조세심판원, 작년 4분기 주요 심판 3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나주시-전남도-교통안전공단,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육성 협력Next: 국토부, 설 명절 앞두고 철도 교통안전 집중 점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