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버스, 10년 전보다 시속 2㎞ 느려…””광역버스 증가 탓””Next: 태백 주택 3층서 불…연기흡입 40대 이송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