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며 걷다가 그만” 헬스장 여자탈의실 들어간 남성 ‘무혐의’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여탈의실 출입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고의성 부인하며 스스로 신고 경찰 “CCTV상 10초 체류해 성적 목적 달성 불가능한 시간…고의성 입증 안 돼”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하이퍼네트웍스, 틱톡 ‘에이전시 챔피언십X라이브랭킹’ 1위Next: “부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시즌 1호 홈런’ 최인호, 한화 붙박이 리드오프 어때요?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