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금지한 병역법 위헌””…헌법소원 청구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결과 나오면 모든게 밝혀질 것””Next: [속보]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이달 30일까지 완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