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언제나 어린이집’ 5곳 운영 2년 ago57년 ago01 mins 6개월~7세 자녀 일시적 긴급상황 발생 시 최장 5일간 돌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가 일시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혜윤 “‘선업튀’ 인기와 관심 신기해, 예상 못했다” [DA:인터뷰①]Next: 경기도의회 김영희의원, 정책정담회를 통한 교육현안 과제 해소방안 논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