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한다.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를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오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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