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전·현직 직원 3명, 재판행…‘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매도 ‘2… 2년 ago57년 ago01 mins 그룹 방탄소년단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전-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하이브 직원 A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손정의 “”아버지도 작년 암으로 돌아가셔””…AI의료 합작사 발표Next: 與 유용원, ‘잠재 핵능력 확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