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과태료 부과 2년 ago57년 ago01 mins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양주시, 덕정역∼잠실 등 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 확정Next: 여주시, 여성의 안전과 일상을 든든히 지켜주는 ‘2024년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