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Next: 광주도시공사 사장·비상임이사 8월 14일까지 공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