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집중점검 2년 ago57년 ago01 mins 명절 기간 예외적으로 선물 30만원까지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골프소식] 테일러메이드, 중급 여성용 아이언 출시Next: SK케미칼, 미국 의료용품 전시회 참가…패키징업체 패커와 협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