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 내년 2월 말까지 2년 ago57년 ago01 mins 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말 차량 진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팩트체크] 바나나맛우유도 국가유산이 될 수 있다?Next: 시흥시 “”겨울아, 읽자”” 북부권 8개 공공도서관, 겨울방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