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월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정박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행위 △음주운항 등 안전위
뉴스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