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6년

    동갑내기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6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과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4)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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