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6년 1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과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4)씨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승환 “”공연장 대관 일방취소 부당””…구미시장에 2.5억원 손배소Next: 中 31개 지방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 대부분 5% 넘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