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 공용차량 153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2년 ago57년 ago01 mins 차량 화재 발생 시 초동 진압해 ‘군민 안전 확보’ 최우선전남 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용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흥군, 농산어촌 유학마을···지역경제 효과 톡톡Next: 전북자치도, 서남권 200MW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