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 공용차량 153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진도군, 군 공용차량 153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차량 화재 발생 시 초동 진압해 ‘군민 안전 확보’ 최우선전남 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용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