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9년 전 당진시(당시 당진군)의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신평면 주민 이정호 씨가 당진시청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이 씨에 따르면 2004년 송악읍 부곡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다가구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준공 8개월 만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은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이후 당진군이 허가를 잘못 내준 사실이 확인됐고, 이 씨는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종기 군수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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