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황의조, 국내에서 못 뛴다…축구협회 “준 영구 제명 상태, 징계 대상 삼을 수 없다” 9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취약계층 우선 배정’ 스포츠토토, ‘2025년 하반기 신규판매인 모집’ 온라인 접수 시행Next: 컬리, ‘알뜰 추석 상차림’ 샛별배송…명절 필수품 최대 40% 할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