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황의조, 국내에서 못 뛴다…축구협회 “준 영구 제명 상태, 징계 대상 삼을 수 없다”

    ‘징역형 집행유예’ 황의조, 국내에서 못 뛴다…축구협회 “준 영구 제명 상태, 징계 대상 삼을 수 없다”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