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당진신문]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시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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