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을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제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지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당진공장 내 1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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