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번 지시 대상에 이미 자회사인 현대ITC에 채용된 인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내 1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제철은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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