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만 원까지 치솟은 암표 장사… 최대 50배 과징금으로 ‘암표 시대’ 끝낸다! 5개월 ago57년 ago01 mins 지난 2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금지, 부정판매에 최대 50배 과징금·몰수추징 도입 정연욱 의원,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북한산성,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Next: 日야구 ‘좀비 담배’ 흡입 파문→타종목도 ‘비상’…“거동 수상한데, 약물 검사 해달라”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