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하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변 없었던 아카데미…’오펜하이머’ 작품상 등 7관왕 싹쓸이Next: 진천군, ‘일일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