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보상 불가”” 3년 ago57년 ago01 mins “”봉사활동 참여해 보조금 지급받은 것일 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몸상태 가벼워, 긍정적” …유리, 학범슨 ‘100분 축구’ 고강도 훈련 효과에 깜짝 놀랐다 [현장인터뷰]Next: ‘제설작전’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