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보상 불가””

    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보상 불가"
    “”봉사활동 참여해 보조금 지급받은 것일 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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