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월 부가세 · 3월 법인세 · 5월 소득세 늦게 낸다 [스타稅스토리]

    영세사업자, 1월 부가세 · 3월 법인세 · 5월 소득세 늦게 낸다 [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 오는 1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528만명 그리고 간이과세 사업자 249만명을 합해 777만명과 126만명 법인사업자까지 합하면 903만명이 확정신고 대상자로 지난해 866만명보다 약 37만명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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