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언론사의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명예나 권리 침해 또는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기사 정정·추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네이버의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모음은 △고침기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인터넷선거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 등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고침기사’ 섹션은 언론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보도나 반론을 게재한 기사를 모아놓은 것이다. 반면 ‘정정·반론·추후보도’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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