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권총·장총 4자루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천50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저축銀,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이후 32건 진행…낙찰 3건Next: 제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비…예상 강수량 5∼40㎜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