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해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선현장 중대재해 이제 그만’…경남도,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Next: “연구하는 지도자”…‘리얼 블루 버린’ 수원, 변성환 전 U-17 대표팀 감독 선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