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진료취소는 법적 금지행위””…불법행위 엄정대응한다(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린 것’이라는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활 시작됐다’ 오타니, 2G 연속 대포 쾅 ‘시즌 17호’Next: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할듯…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