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불만…여관주인 둔기로 때린 70대에 징역8년 구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월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A대표 발탁’ 목표 달성한 배준호의 존재,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를 낳는다!Next: 나토, 푸틴 들으란듯 ‘공공연한 비밀’ 유럽 핵능력 공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