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제주대병원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마약류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타니, 구단 최장 10경기 연속 타점…저지는 시즌 30홈런 선착Next: KBO,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