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대법원, 창원시 등 상고 기각…시 “”해양신도시 추진방안, 법률 검토 거쳐 결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경남 창원시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종로 북촌,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관광객 방문시간 제한Next: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푸드마켓 현장 방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