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무죄에 검찰 항소 2년 ago56년 ago01 mins (여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미국 Z세대 절반 이상 “”대통령·의회 거의 신뢰 안해””Next: [북한단신] 재중총련, 선양서 광복절 경축 모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