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역 연구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대학병원도 책임””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대학병원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美대선 정책비교] ④ 낙태·이민·환경…표심 가를 핵심 대립선Next: ECB 인사, 잭슨홀 토론서 “”물가 목표 달성까지 긴축 유지 필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