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대 제복영웅 보호법’ 발의…””면책 규정 확대”” 2년 ago57년 ago01 mins 경찰·소방·군인의 긴급 업무에 적용…””직무수행 위축되면 국민에 피해”” 흉기사용 등 대응 경찰 면책…軍불가피작전·재난대응서 피해시 고의없으면 면책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美 캘리포니아에 때아닌 ‘눈 주의보’…17년 만에 처음Next: 트럼프 “”총격 있었지만 난 안전…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