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 2년 ago57년 ago01 mins 시민인권단체 “”도민 알 권리 무시한 김광수 교육감 사과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中, EU 브랜디 임시 반덤핑 조치…전기차 관세폭탄 대응Next: 광주·전남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저조…””알권리 침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