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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