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천㎢에서 5백㎢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순천시, 의과대학 부속병원 후보지로 신대지구 의료부지 선정Next: 신경호 강원교육감, 13일 만에 퇴원해 업무 현장 복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