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중 확성장치로 홍보’…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동준·오대환·김요한 ‘신병3’ 합류…25년 전격 공개 [공식]Next: [2보]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