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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