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서구 대단지 아파트 건설 중 소음 등 피해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서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거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베트남 VS 인도네시아’…미쓰비시컵 대상 프로토 승부식 150회차 발매 개시Next: 대화 신호?…””트럼프, 외교책사 그레넬 이란 특사로 임명 고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