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무죄추정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與 "尹 무죄추정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제3 장소 수사 제안 검토 안해…수사기관과 尹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
    “”공수처, 법치주의·헌정 질서 심각한 훼손…폐지론은 당연한 귀결””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