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반려식물 관리법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 정원상담실’ 운영Next: 수원시, 화홍문공영주차장 옆 공간에 손바닥 정원 조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