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4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산시 거주, 직업이 농사로 보험사기 등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2년 2개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교차로 태에서 좌회전 직후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고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고의로 속도를 내어 들이받는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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