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 “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 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복 80주년 기념, ‘40240 독도소주 21°’ GS25에 출시Next: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5년째 선행 릴레이, 부산영웅시대 누적 9000만원 목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