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금 1억에 석방 9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얻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 모(58) 씨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이콜랩, 서울시와 ‘2025 감염제로 심포지엄’ 진행… 식품안전 강화 앞장Next: ‘1만회’ 아침마당의 러브콜, 임영웅은 응답할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