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인정되면 재기 불능”…변호사가 본 ‘19금 차량 논란’의 치명적 결말 8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19금 행위’ 주장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목된다. 핵심은 차량이 업무 공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의 수위다. 지난 5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지태, 故 안성기 애도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잇겠다” [★SNS]Next: 신평고, 다름을 품고 관계를 키우다..‘관계 개선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