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줄’ vs ‘고의 위반’…다니엘 331억 소송, 핵심은 고의성 4시간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3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독자 활동’과 ‘신뢰 파탄’을 둘러싸고 충돌중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박재범 보다 많았다”…‘힙합간지 OUT’ 슬리피, 온몸 문신 제거Next: 홈런 뒤 교체된 오타니, 알고보니 ‘무릎·햄스트링’ 불편감…18일 등판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