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맥주컵·신발 투척에 ‘인종차별’까지…121만 유튜버, 멕시코전서 피해 ‘폭로’Next: 여름철 프리미엄 웰니스 수요 공략…‘펜타즈 호텔’, 2,800평 규모 피트니스 클럽 전면 업그레이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